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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F에게 시비를 걸어 F과 다투던 중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C에게 “이 개새끼들, 씨팔 새끼들아, 어디 체포해봐라!”고 소리치며 C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수갑 풀어 개새끼야, 내가 다음날 찾아와서 다 끝장낸다, 이 씨팔놈아, 의경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탁자와 보호유리를 발로 차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감시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산경찰서 형사과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5:00경 위 지구대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H에게 “야, 빡빡아, 내가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 씨팔놈아, 빡빡이 대머리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지구대 진입을 제지하자 H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경장 I이 이를 말리자 “어린 놈의 새끼가,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I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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