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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69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간할 의도로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증도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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