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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6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9. 08: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자 발로 위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걷어 차 피해차량에 약 426,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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