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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57쪽)의 기재, 의사 L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11. 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범행의 일시, 장소, 폭행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처와 어린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이전에 피해자 D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8년 11월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피해자 G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 D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는 고령(여, 78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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