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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7노5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14. 경...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G’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지 않았고, 이 부분 차용금은 피고인이 F을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시켜 줌으로써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투자를 받은 것이다.

설령 이 부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F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화제작 사인 주식회사 L의 신용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생활비 또는 영화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도 그것이 F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6 내지 4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 57,667,000원을 초과하는 74,149,192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의 차용에 있어서 F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F 의 대필 지시 또는 그의 동의를 받고 원심 판시의 F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2015. 9. 10. 경 횡령의 점 피고인은 F을 대신하여 그의 출연료 385만 원을 송금 받아 2015. 10. 1. 경 그 중 경비 85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T에게 드라마 ‘U’ 의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 하다고 거짓말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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