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이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대금완납 전에 양도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제2호, 제4항 제8호를 종합하면, 연부취득중의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매수자가 대금완납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연부취득중의 토지가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제5항,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제8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변경 전 상호 : 오비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피고,상고인
고양시 일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84조의4는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각 비업무용 토지로 들면서, 제4항 제8호에서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연부취득중의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매수자가 대금완납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연부취득중의 토지가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