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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603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645,061,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셜데이팅 서비스인 ‘C’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2) 피고는 인터넷 광고 대행,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 페이스북(Facebook)이나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광고대행 업무 수행 1) 원고 B은 2014. 10.경 피고에게 C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페이스북에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2) 페이스북 사이트는 실시간 입찰방식으로 광고를 행하고 있어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주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광고를 집행한 후 페이스북 측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해당 대금을 광고주에게 후불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피고 직원 D는 2014. 10. 24. 원고 B에게 광고주를 원고 회사로, 월 광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광고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원고 B은 이메일을 받은 후 피고에게 광고 집행을 요청하였다. 4) D는 2014. 12. 5. 원고 B에게 2014. 11. 30.까지의 광고비 정산을 요청하면서 2014. 11. 30.자로 발행하게 될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이 광고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포함하여 131,264,777원(부가세 별도)임을 알렸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의 큰 매출이 2014. 12.에 잡혀 있다는 이유로 2014. 10. 말부터 2014. 12. 말까지의 광고비를 2015. 1. 19.에 정산할 수 있도록 결제일을 늦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5 D가 광고비 정산을 요청한 이후 원고 B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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