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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9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80』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 장비 판매 및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8. 초순경 스크린골프 계측장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알디텍과 스크린골프 장비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 판매대행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스크린골프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나중에 정산을 거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여러 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고 도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자,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부만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목포시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스크린골프 장비 3대를 판매하여 설치해주고, G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8. 4. 10.경 300만 원을, 2008. 8. 5.경 2,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합계 3,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6.경 화성시 I에 있는 J 운영의 ‘K’에서 J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스크린골프 장비 4대를 판매하여 설치해주고, J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3.경 3,564만 원을, 2008. 7. 7.경 1,252만 원을, 2008. 7. 17.경 2,564만 원을, 2008. 7.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합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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