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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3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서 주류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4. 2. 22. 0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이용 2시간 4만 원, 과일안주 3만 원, 맥주 8만 원, 오징어 및 쥐포안주 3만 원, 접객원의 접객행위서비스 12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지불 요구를 받자, B이 현금을 뽑아 오겠다고 하며 밖으로 먼저 나가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현금을 뽑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방이용 및 접객원의 접객행위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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