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서 주류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4. 2. 22. 02: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이용 2시간 4만 원, 과일안주 3만 원, 맥주 8만 원, 오징어 및 쥐포안주 3만 원, 접객원의 접객행위서비스 12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지불 요구를 받자, B이 현금을 뽑아 오겠다고 하며 밖으로 먼저 나가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현금을 뽑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가는 과정에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방이용 및 접객원의 접객행위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