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비동 1001호에 소재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자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G, 18 층 1802호에 있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연락을 하여 “E에서 개발한 ‘I’ 이라는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페이스 북 사이트에 광고 해 달라, 광고대금은 세금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이 미미하였고 향후 매출액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광고 대행을 의뢰하더라도 광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10. 28.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I ’에 대한 광고를 제작 하여 페이스 북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대금 합계 655,061,723원 가량 페이스 북에 지급한 광고대금 496,258,881원 부가 가치세 10% 광고 대행 수수료 α ( 관련 민사사건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60337호로 계속 중이다).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인 645,061,723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광고 게재 신청서, 각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세금 계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