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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6 2017가합102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5. 11. 24. 10:11경 G병원에서 출생하여 2015. 12. 25. 16:45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망아의 부모이다. 2) 피고 C은 G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D은 G병원에서 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고 E은 G병원에서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담당한 소아과 의사이다.

피고 학교법인 F는 G병원으로부터 전원한 망아를 치료한 H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G병원에서의 분만 전 상황 및 분만 과정 1) 원고 B는 2015. 4. 25. G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아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 3일째인 2015. 12. 23. 19:56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 B의 활력징후와 NST(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검사상 태아의 심박동 및 위치는 정상이었고, 의료진은 원고 B의 자궁경부 1cm 개대, 자궁경부 숙화도 70%임을 확인하고 원고 B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하였다. 2) 의료진은 2015. 12. 23. 20:06경 원고 B의 자궁경부 숙화를 위해 프로페스 질정을 삽입하고, 같은 날 23:31경 무통 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하였다.

의료진은 2015. 12. 24. 03:30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20cc/hr의 속도로 원고 B에게 투여하였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는 1분당 128회 내지 156회(정상 범위는 1분당 120회 내지 160회)로 정상이었다.

3) 의료진은 2015. 12. 24. 06:3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1분당 90회 내지 140회로 감소하자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원고 B에게 좌측위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산소 및 수액을 투여하였다. 같은 날 07:00경 태아의 심박동수가 1분당 120회 내지 160회로 회복되자, 의료진은 원고 B에게 좌측위 자세 및 산소 투여를 유지하면서,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4) 의료진은 201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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