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1가합457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453,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2. 11.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2011. 1. 27. 분만하였으나 2일 만에 사망한 망아의 부모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 경위 1) 원고 B은 분만예정일이었던 2011. 1. 23.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26. 04:11경 5분 간격의 진통 및 이슬이 비치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B은 F 04:40경 실시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1.5 횡지만큼 개대되었고, 같은 날 05:44경 실시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검사 결과 망아의 심박동수가 10여 초간 90회/분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날 07:40경 실시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1.5 횡지만큼 개대되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었으며 아두하강정도는 -3이었다.

3) 원고 B은 F 17:40경 실시한 내진 결과 자궁경부는 1.5 횡지만큼 개대되고 자궁경관은 50% 정도 소실되었으며, 아두하강정도는 -2였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F 망아의 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감소하였다가 약 10초 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원고 B을 측와위로 눕히고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5ℓ/분씩 공급하며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5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F 19:03경 제왕절개를 통하여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망아가 심한 태변 흡인상태로 첫 울음이 없어 망아의 구강과 비강 내의 태변을 제거하고 앰부 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10ℓ/분씩 투여하였더니 산소포화도는 95%, 심박수는 11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그 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의 심한 흉곽함몰이 관찰되자 후두경을 이용하여 기관 내의 태변을 제거하였고, 망아의 자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호흡수가 40~50회/분으로 감소되어 있어 망아를 전원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