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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선고 2016고합11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
사건

2016고합1195, 2017 고 합 30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연진, 배철성(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195』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방조범 E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고, E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은 J의 대표이사였다.

L조합 1호(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는 업무집행조합원인 J, 유한책임조합원인 주식회사 M, 특별조합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업정책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펀드를 관리함)가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임]이 각 20억 원, 60억 원, 80억 원을 투자 (출자비율 12.5%, 37.5%, 50%임, 다만 주식회사 M가 지분을 J에 양도하여 사실상 J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 1:1 비율로 출자함)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인 J는 위 조합을 통하여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구매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K을 대표자로 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라 한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합은 2014. 12. 24. 묵호항 대게 유통을 위해 피해자 C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C는 N의 0에게 대게의 매입, 판매 및 관리 등을 운용 위탁하며, 프로젝트 기간은 2015. 3. 31, 종료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2014. 12. 24. 보성군 및 고흥군 일대 꼬막 유통을 위해 피해자 D에 31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D은 P 주식회사에 꼬막의 매입, 판매 및 관리 등을 운용 위탁하며, 프로젝트 기간은 2015. 3. 31. 종료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K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 위 조합 자금을 투자하여 대게, 꼬막 유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에도 부실이 생겨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프로젝트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Q 유한회사 대표이사 R에게 단기간에 수산물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부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R이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실을 만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E의 도움을 받아 자숙해삼의 실물 거래 없이 자숙해삼 거래를 가장하며 거래명세표, 입 · 출고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자숙해삼 매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R에게 I에서 자숙해삼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니 피해자 C, 피해자 D가 I에 자숙해삼 매입자금을 보내주면 으로부터 자숙해삼을 공급받은 후 이를 유통시켜 단기간에 수익금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 자숙해삼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C, 피해자 D를 통해 G에 자숙해삼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E에게 "이 피해자 C, 피해자 D에 자숙해삼을 공급하되, 냉동창고가 있는 에 피해자 C, 피해자 D가 구입한 자숙해삼을 보관시키다가 G이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자숙해삼을 구입하면 보관 중이던 자숙해삼을 G에 납품하였다."라는 외관을 취할 수 있도록 I 명의의 자숙해삼 입·출고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R은 피고인의 제안을 듣고 K에게 자숙해삼 유통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K은 2015. 3. 16.경 위 조합의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및 특별조합원에 대한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위 프로젝트들의 목적물을 자숙해삼으로, 프로젝트 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위탁운용사를 Q 유한회사(대표이사 R)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과 피해자 C, 피해자 D 간의 각 자숙해삼 공급 약정에 따라 "이 피해자 C에 자숙해삼 4,572kg을 공급하고, 피해자 D에 자숙해삼 1,714kg을 공급하였으며, 해당 물량을 I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I 명의의 입고확인증을 R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숙해삼 물량을 제대로 확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숙해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5. 15.경 [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숙해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800,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5. 5. 15.경 자숙해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299,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800,1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299,95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합308』

2. 사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해삼 마을공동양식장을 임차하여 해삼을 채취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T 등과 동업약정을 하면서 "1억 원을 각자 출자하여 지분을 50:50으로 하되, T이 어촌계에 대납한 8,000만 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주고 2012. 11. 말일까지 완불하되, 동업상 권리는 8,000만 원을 완불한 시점부터 행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출자금 1억 원, 8,000만 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위 삼 채취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동업지분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동업자와 1억 원씩 출자하여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마을공동양식장을 임대하여 그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지분 중 50%를 주고 수익금도 분배해주겠다.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른 동업자가 투자한 자금 9,000만 원을 돌려주고 지분을 정리해서 둘이 지분을 50:50으로 하여 동업하자. 개인펀드를 모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해삼양식장 지분을 확보하는데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동업자와 약속한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어장 관리선을 임대할 필요가 없어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동업자와의 지분을 정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개인펀드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2,500만 원, 2012. 6. 18.경 2,500만 원, 2012. 9. 18.경 4,520만 원, 2012. 12. 18.경 9,000만 원, 2013. 7. 12.경 1,9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동업지분 정산금, 개인펀드 모집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R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D 자금, I 우체국 계좌로 지급 확인)

1. 수사보고(G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I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자료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C, D 수협계좌, I 우체국계좌-계좌추적 결과보고), C(주) 수협계좌 거래내역, D(주) 수협계좌 거래내역, I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I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X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5. 5. 29. A이 무통장입금한 1억 3,000만 원 전표

1. 수사보고(X 한화투자증권계좌, 추적 결과보고), X 명의 한화투자증권계좌(Y) 거래내역, 2015. 6. 5. 2억 2,000만 원 전표 사본

1. 기간제 용역계약서, 품의서, 각 프로젝트 투자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수산물 매수요청, 각 입고확인증, 통장사본, 각 이체결과조회

『2017고합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Z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공동투자사업협의서, 차용증,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녹취록, 무통장입금표, 거래계좌내역, 동업계약서, S 해삼작업(매출장부), A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수산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08)

피고인은 피해자와 해삼채취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해삼채취사업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판시 제2항 기재 사정들을 미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동업자금으로 합계 2억 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당시 어촌계 문제로 인해 해삼채취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설명하고 위 동업자금을 해삼과 관련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Z과 T은 2012년경 충남 태안군 S 어촌계장 AA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마을공동양식장에서 해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삼채취권을 취득하였으나. 그곳에서 활동하는 해녀들이 외지인의 입어를 반대하면서 해삼을 채취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AA는 Z 측에 위 1억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다.

2) 하지만 AA는 이미 위 1억 8,000만 원을 전부 어촌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위 돈을 Z 측에 반환할 수 없었다. 이에 어촌계원인 피고인이 Z 측의 해삼채취사업에 참가하여 Z, T과 동업으로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마을공동양식장에서 해삼을 채취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해삼 채취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2. 5. 16.경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T과 피고인의 출자금은 각 100,000,000원이며, 지분은 50:50으로 동등하게 한다.

피고인은 T이 T의 명의로 AB 어촌계에 피고인의 부담금으로 추가로 대납한 80,000,000원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로 T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동업권리는 일금 80,000,000원을 T에게 입금이 완료될 때이다. 피고인은 80,000,000원에 상당하는 담보 물건을 제공한다. 피고인의 80,000,000원은 2012년 11월 말일까지 완불하기로 한다.

2012년 11월 말일까지 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T에게 피고인의 권리를 양도한다.

3)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경 어촌계장 AA로부터 마을공동양식장을 임대기간 4년, 임대료 연 5,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Z 측이 이미 지급한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2,000만 원을 AA에게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2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2012. 12. 14. 피해자와 "해삼, 전복, 꽃게, 성게, 가리비 등의 해산물 생산, 가공, 판매사업에 공동투자하여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한 이득 금액을 50:50의 비율로 나눈다."라는 내용의 공동투자사업협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金 이억일천만원整 W21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함. 2013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1) 투자금 5,000만 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2. 6. 7.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2. 6. 8. 어촌계장 AA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Z 측이 이미 어촌계에 마을공동양식장 임대료 2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어촌계에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2. 주식투자를 위해 피고인의 다른 계좌(AC)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18. 피고인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바로 주식투자를 위해 피고인의 다른 계좌(AC)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5,000만 원을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동업자가 2명 있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과 Z, T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Z 측이 어촌계에 먼저 대납한 8,000만 원과 그 이자(연 8%)를 피고인이 2012. 11. 말일까지 Z 측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이미 어촌계에 임대료를 전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5,000만 원이 당연히 마을공동양식장 임대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7. 3. 750만 원, 2012. 7. 23, 1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의 동업자로서 지분 25%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Z 측에 피해자의 투자 사실을 통지하거나 Z 과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Z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해자가 투자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를 마을공동양식장의 일꾼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지분 정산금 9,000만 원을 지급한 2012. 12. 18. 이후에 자신에게 전화하여 "나도 투자자이다."라고 말하여 그제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Z은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분 관계는 피고인과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투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Z의 진술은 피고인이 Z 측에 피해자를 투자자로 통지하거나 Z 측과 새로운 투자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4,520만 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2. 9, 18. 피고인에게 합계 4,520만 원을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바로 주식투자를 위해 피고인의 다른 계좌(AC)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장 관리 선임대비용으로 지급받은 4,520만 원을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증인 2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자고 하였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업자인 Z은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위해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장 관리선 임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을 받은 2012. 9. 18.경부터 3년 정도 지난 2015. 8.경까지 피해자에게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지 못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3) 동업지분 정산금 9,000만 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2. 12. 18. 피고인에게 Z 측에 지급할 동업지분 정산금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2. 12. 18.부터 2013. 1. 14.까지 주식투자를 위해 피고인의 다른 계좌(AC)로 5,8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인출기에서 3,01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2013. 1. 14. A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지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9,000만 원을 이 사건 해삼 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2012년, 2013년에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그만하고 지분을 정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동업관계를 그만하고 지분을 정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지분 정산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2. 12. 18. 무렵 피고인은 Z 측에 정산금을 지급하고 Z 측의 지분을 취득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Z, T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2012. 11. 30.까지 Z 측이 어촌계에 대납한 8,000만 원과 그 이자(연 8%)를 Z 측에 상환해야 함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12. 18. 무렵 Z 측과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Z 측의 출자금 1억 원뿐만 아니라 위 8,000만 원과 그 이자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동업 지분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9,0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에게 위 출자금 1억 원 및 8,000만 원 등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Z 측은 201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갔고, 오히려 처음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수익금 통장을 2013년경부터는 2 측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4) 개인펀드 모집 경비 1,950만 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2013. 7. 12. 피고인에게 1,950만 원을 개인펀드 모집 경비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바로 중국인인 AE에게 합계 1,000만 원을, 2013. 7. 15. 동업자인 T에게 5,925,000원을, 2013. 7. 16. AF에게 합계 1,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편드 모집 경비로 지급받은 1,950만 원을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펀드 모집 경비로 1,950만 원을 지급받은 2013. 7. 12.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합계 1억 8,52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많은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개인펀드를 모집하거나 운용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모집이 꼭 필요하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개인편드 모집 경비 명목으로 1,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해서 투자금,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동업 지분 정산금, 개인펀드 모집 경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투자를 받은 것이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마을공동양식장을 임차하여 해삼을 채취하는 사업이라고 특정하여 설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동업지분 정산금, 개인편드 모집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용도 및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시점에 각각의 용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동업지분 정산금, 개인펀드 모집 경비 등을 용도를 특정해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년경 피해자에게 '해삼 양식보다 해삼을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AG에서 해삼을 구입하여 해삼가공사업을 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해삼가공사업에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6. 5. 31. 경이 되어서야 피고인과 Z, T이 해삼채취권을 AH에 넘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마을공동양식장에서 언제 해삼을 채취할 것이냐, 왜 해삼을 채취하지 않느냐,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였느냐"라고 물어본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년경 AG에서 3억 원 상당의 해삼을 구입한 사실을 몰랐고,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3. 7.경부터 계속 항의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해삼을 가공해서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가공해삼 물량을 Z에게 팔라고 주었는데 Z이 그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변명한 점, ③ 피고인이 2013년경 Z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해삼 채취사업의 수익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삼을 사서 가공했고, 이에 대해 Z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그 후로는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의 수익금 통장을 이 관리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년경부터 해삼가공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이 아니라 해삼 가공사업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인의 해삼가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Z, T과의 동업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였는지, Z, T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지, 해삼가공사업을 언제하였는지, 심지어 마을공동양식장에서 해삼을 언제 채취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때서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기 위해 조금씩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어장 관리선 임대비용, 동업지분 정산금, 개인펀드 모집 경비 등 합계 2억 47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에 관한 동업 지분을 확보해 주고, 어장 관리선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개인투자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이 아닌 해삼가공사업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하라고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 40년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10년

2.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I이 피해자 C, D에게 자숙해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자숙해삼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은 E의 도움을 받아 I 명의로 허위의 입고확인증, 출고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재정과 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C, D로부터 자숙해삼 매입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결국 정부 재정과 기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그 위법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U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해삼채취사업을 동업하자고 기망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기망하여 투자금 등으로 합계 2억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편취한 돈을 주식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D에는 470,524,000원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 있으며, 피해자 U에게는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 피해액 중 629,526,000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피해자 U에게 설명한 이 사건 해삼 채취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Z, T과 실제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12년에는 피해자 U에게 수익금으로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업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95)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5. 15.경 1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숙해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800,1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5. 5. 15.경 자숙해삼 매입대금 명목으로 299,9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 D로부터 합계 1,100,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 D로부터 합계 1,100,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C, D별로 허위의 입고확인증, 출고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2, 18, 23, 27, 31, 56) 등을 작성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R이 피해자 C, D별로 자숙해삼에 관한 수산물 매수요청서(증거목록 순번 16, 26)를 작성·제출하여 I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800,100,00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액 299,950,000원의 사기죄가 독립하여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800,100,00원이므로 이득액을 1,100,050,000원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299,950,000원으로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득액을 1,100,050,000원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2)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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