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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3고정25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대진선적 B(16톤) 등을 이용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선을 연결한 구획어업(2009년 정치성구획어업허가 제1호「건망」)과 정치망어업(고성군 면허 C, D「개량식 대모망」)을 영위하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78회, 2012. 4.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40회, 2012. 8.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37회, 2013. 9. 2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11회 등 총 166회에 걸쳐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선을 연결하는 수면의 구획어업 어장(제2009-1호, 3ha, 건망1통, 사용어선 E)의 수면에서 2005년 고성군으로부터 고성 C(12.25ha), D(24.50ha)의 정치망어업 면허를 득하고 지정받은 관리선(지정번호 제2012-9)인 B(16톤)를 이용하여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구역 외 수면인 위 구획어업 어장(제2009-1호, 3ha, 건망1통)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획어업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정치망 면허 C, D, 어선원부(E, B, H, I),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증(고성 C, D), 선박증서 및 선박검사증서(B, H), 구획어업허가증, 선적증서(E), 선박입출항기록(E, B)

1. E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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