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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9 2019고정36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어장관리선 D(6.36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B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양식어장의 어업권[인천 옹진군 어류등 양식(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총 25만㎡]을 행사하는 자이다.

1 C, 피고인 A의 수산업법 위반(관리선의 사용 제한)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어업권의 행사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는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어촌계 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았을 뿐, 위 옹진군에 있는 양식어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지정이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도 위 옹진군에 있는 양식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관리선 사용 지정이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 A은 2019. 5.말경 상호 통화하여 피고인 A은 위 옹진군에 있는 양식어장을 제공하기로 하고, C은 위 관리선으로 위 옹진군에 있는 양식어장 내 해삼을 포획하여 판매한 금액을 50:50으로 배분하는 계약을 하였다.

C은 위 웅진군에 있는 양식어장의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2019. 6. 14. 04: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에서 위 관리선에 해녀 7명을 승선시켜 출항 후, 같은날 06:10경 인천시 옹진군 I 인근해상(북위 37-12.11, 동경 126-23.07)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30경부터 09:00까지 위 양식어장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방법으로, 그 곳에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인 해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에서 위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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