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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2404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579,15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6.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9. 8. 15., 이자는 변제기까지 1억 원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또는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 계약에서 2019. 7. 6.부터 2019. 8. 15.까지 41일 간의 이자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자 약정 부분은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연 387% 387.0625% = {1 억` 원` TIMES `365 일} over {2 억 `3,000 만` 원` TIMES `41 일} 이므로, 위 부분 중 이자제한 법이 정한 최고 이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9. 9. 9. 20,000,000원, 2019. 10. 18. 70,000,000원을 각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일부 변제의 충당 방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민법 제 477조에 따라 충당을 하면, 각 변 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각 변 제일까지 발생한 연 24% 의 이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부분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체 적인 변제 충당 내역은 별지 충당 액 계산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5,579,153원과 이에 대하여 변 제일 다음 날인 2019.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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