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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00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A 영어조합법인, B는 연대하여 51,8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9. 8. 25.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시설자금 1억 원을 이 사건 조례 제9조에 정한 조건(3년 거치 후 5년간 연 2회씩 분할 상환, 이율 연 2%, 연체이율 연 10%)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법인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약정된 상환기일 전이라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F과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 법인의 감사로서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시설자금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시설자금대여조건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2009. 12. 31.에 대여일인 2009. 8. 25.부터 2009. 12. 31.까지의 이자 706,840원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 법인은 2010. 6. 1.에 원고에게 706,840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G는 2018. 12.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123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1억 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제1차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 23.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또한 위 G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년 금 제2078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이하 ‘제2차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2020. 1. 22.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바. 한편, F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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