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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12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원금 230,000,000원을 2019. 4. 30.부터 2028. 10. 30.까지 115개월 동안 매월 2,000,000원씩 분할변제하고,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채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이후로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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