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20년 제56호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4. 180만 원, 2018. 8. 29. 270만 원, 2018. 9. 29. 430만 원, 2019. 3. 20. 540만 원, 2019. 4. 26. 360만 원, 2019. 4. 26. 225만 원, 2019. 5. 27. 270만 원 합계 2,275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일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8. 9. 14.부터 2019. 9. 9.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합계 1,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0. 잔존하는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20. 1. 14.,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 및 원고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0년 제5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대여금 채무의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연 24%를 적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일부 변제금으로 지급한 1,640만 원 중 이자 변제금은 2,841,332원이고, 나머지 13,558,668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원금 9,191,332원이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9,191,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금전대차계약의 이자가 같은 법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