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0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21,644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으로 2017. 4. 25.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B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1. 1. 원고에게 '1억 원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 월 0.6%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불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3. 8. 피고 B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위 대여 원금 중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분양권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증서에 기초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2019. 3. 8. 피고 B 명의의 3,000만 원 상당 분양권을 대여원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원금 1억 원 - 3,000만 원) 및 2018. 1. 1.부터 2019. 3. 8.까지의 약정이자 8,521,644원을 합한 78,521,644원과 그 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3. 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 연 7.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