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7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2:1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교차로에 이르기 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2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지르기를 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