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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4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1:10경 경기 연천군 전곡로에 있는 한탄대교 아래 길을 전곡 쪽에서 한탄강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왼쪽 방향으로 앞지르기하여 우회전하려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에서(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앞지르기를 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로써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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