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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있는 현내교 앞 편도 1차로인 삼거리 교차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SJ50N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포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3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있는 현내교 앞 편도 1차로인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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