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있는 현내교 앞 편도 1차로인 삼거리 교차로를 다문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SJ50N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포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3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 있는 현내교 앞 편도 1차로인 삼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