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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백학면사무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백학주유소 쪽에서 석장리 쪽으로 시속 약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써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위 사륜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위 사륜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암투병 중인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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