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9:0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 위치한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을 추월하며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H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 넘어지면서 인근 인도에 있던 피해자 I(40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여, 25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