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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 112에 있는 정승골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매산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세류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메이져5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중앙선을 재차 침범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정지하여 양쪽 발을 도로에 딛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 침범여부)

1. 진단서

1. 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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