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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정41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태백시 C 토지가 태백시 고시 D(2006. 5. 2)로 소하천(초막천)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 내에 1000mm의 흄관 2개를 설치하는 등 소하천공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11. 8. 3.부터 2014. 8. 25.까지 총 5회에 걸쳐 태백시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문(원상복구 요청) 및 우편종적조회서 사본, 고발공문(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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