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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8482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3. 13. 피고로부터 여수시 C에 신축 예정인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E호를 23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입주예정일 : 2018년 8월(공정 등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10%) (계약시) (단위 : 원) 중도금(50%) 잔금(40%) (입주지정일) (단위 : 원) 1회 2회 3회 4회 5회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92,000,000 제2조(계약의 해제) (3)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중도금대출) (1) 대출기관은 피고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을 이용할 시 대출금 이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피고가 납부하고, 그 후로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 E호를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중도금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8. 9. 6.경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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