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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8475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피고로부터 여수시 C에 신축 예정인 D 호텔 E호를 공급대금 23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으로 2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호텔 분양안내서에서 입주예정일은 ‘2018년 8월 예정’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제1조 제1항에서 잔금 92,00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에서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시 대출금 이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그 후로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입주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입주예정일인 2018. 8. 31.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해제 요건인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 증명이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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