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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가단759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3. 피고 A과 김포시 C아파트 103동 404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갑(원고)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피고 A)은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방법 (단위 : 원)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1차 (08.5.25.) 2차 (08.10.25.) 3차 (09.3.25.) 4차 (09.8.25.) 5차 (10.1.25.) 6차 (10.6.25.) 입주지정일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105,380,000

3. 을이 제1항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갑이 대납한 융자금 이자를 갑에게 별도 변제하거나 갑이 을에게 반환할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3조[위약금 및 반환금]

1. 제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 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3. 대출중도금 융자를 받은 을이 계약 해제시는 갑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갑에게 납부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09. 5. 16. 피고 A과 위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674,000원(이후 13,206,609원으로 감액됨)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해제)

3.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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