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879,836원 및 그 중 130,141,915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7,737,92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 중구 B블럭 72,182.593㎡ 지상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5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 총 공급금액 : 331,540,000원(VAT 포함) - 계약금 : 32,990,000원, 계약시 납부 - 중도금(1차 ~ 6차) : 합계 197,940,000원(= 32,990,000원 × 6) - 잔금 : 100,610,000원, 입주지정일 납부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사용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 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제7조 (중도금 대출이자) “갑”은 “을”이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4) 대출이자는 지정된 대출기관으로부터 “을”이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갑”은 그 이자를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대납하여야 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하여는 “을”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갑”이 대납한 “을”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을”의 잔금에 합산하여 “을”이 정산납부하기로 한다.
(중략)
다. 한편 원고는 201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