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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5422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44,524원 및 그 중 129,439,631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인천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603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2) 피고는 2009. 11.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603호를 대금 331,5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대출이자를 대납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잔금에 합산하여 이를 정산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100,610,000 4) 이후 피고는 2010. 5. 29. 원고와 사이에 발코니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320,000원은 2010. 6. 4.까지, 잔금 9,302,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일까지 이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공사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른 약정 연체이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연체기간 연체기간별 가산금리(①)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②) 연체이율(①+②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표2>

나. 원고의 대출원리금 대위변제 및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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