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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510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614,397원 및 그 중 124,148,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와 원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인천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 72,182.593㎡ 지상 1,628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한 세대의 수분양자이다.

피고는 2010.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303호를 분양대금 328,180,000원[계약금 16,400,000원, 중도금 195,900,000원(= 32,650,000원 × 6회), 잔금 115,880,000원, 이하 각 ‘이 사건 계약금중도금 및 이 사건 분양잔금’이라고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고 한다]에 분양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분양대금의 지급기일, 분양대금의 지급지체시 연체료율, 원고의 중도금대출 알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16,4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115,880,000 (단위: 원/VAT 포함)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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