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준재심원고와 준재심피고 사이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17부해128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유
1. 기초사실
가. 준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A에 2016. 1. 4.경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0.경 위 회사로부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7.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부당해고구제신청(경북 2017부해128호)을 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A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준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 4. 17.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위 법원 2016회합132호), 위 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위 2016. 11. 16.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별도로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상대방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ㆍ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 그 가압류ㆍ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나목 내지 마목, 사목 내지 차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D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허가사무는 위 관리위원 중 D 관리위원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되, D 관리위원이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E 관리위원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다. 자목 중 소 및 상소의 제기 여부의 결정,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