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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152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H, I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J(이하 ‘J’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성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집합건물 관리단이다. 2) 피고 C는 2005. 4. 18.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으로서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납부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는 피고 C와 함께 원고 관리단위원회의 관리위원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J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내용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입주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그 임기가 만료될 즈음에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공고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관리인을 선임한다. 2) 관리위원은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되, 2회 이상 유회로 선출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관리위원회에는 회장 1인(원고의 관리인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감사 1인, 관리위원 5명 이상을 두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되, 정족수 미달로 2회 이상 유회되어 선출이 안될 때에는 관리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3) 관리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등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설정, 금액의 결정 및 징수, 운영, 지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4) 관리인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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