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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3나20110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6, 17행의 “원고가”를 “주식회사 한산기연(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관리인이 되었다. 이하 같다)이”로, 제3면 10행 및 13행의 각 “원고가”를 “주식회사 한산기연이”로 각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소송수계신청 부적법 등 주장 관련 피고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 의한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한 행위는 무효인바, 원고가 소송대리인 선임과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및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 이에 관해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제3호증의 1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관련 피고는, 주식회사 한산기연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갑 제3호증의 1과 같은 내용의 위조한 각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인영감정을 신청하자 다시 새로운 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위 가압류 사건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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