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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3 2017가단18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부터 2017. 2. 2.까지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C을 통해 피고 C의 여동생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주주 겸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09. 1. 23.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1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78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10. 11:0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 겸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하여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대차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와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9. 9. 21. 피고들과 사이에,「원고가 피고 B에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여한 금액은 원리금 합계 20억 원 정도이다.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에서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이 보유한 주식 17.5% 중 10%(9,682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이와 별도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원을 500만 원씩 2010. 7. 1.부터 완제일까지 매달 분할지급하며, 단 1개월이라도 연체하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 및 E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금전채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피고 C의 경우는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결정과 본 채무 부담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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