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를 통해 피고의 여동생 C에게 수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C(대표이사)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의 주주 겸 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D는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11호로 2009. 1. 2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78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10. 11:0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 겸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하여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대차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와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0. 3. 8.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9. 21. C 및 피고와 사이에,「원고가 C에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여한 금액은 원리금 합계 20억원 정도이다.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에서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C이 보유한 주식 17.5% 중 10%(9,682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이와 별도로 C은 원고에게 4억원을 500만원씩 매달 분할지급하며, 피고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C, 피고, 조환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금전채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의 경우는 회생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결정과 본 채무 부담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C 및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