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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0 2017고정4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1. 10. 13.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503호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실질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가. 2011.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30.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 C에 공급 가액 152,000,000원 상당의 절단 가공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았다.

나. 2011.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 C에 공급 가액 205,500,000원 상당의 절단 가공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2011.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31.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C이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C이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21,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나. 2011.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31. 유한 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C이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 회사 C이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78,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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