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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유한 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및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금 90,160,4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액이 금 945,288,29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총 7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액이 금 945,288,290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총 7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3. 피고인 C

가. D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피고인은 2013. 6. 1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주식회사 한맥 전자( 이하 ‘ 한맥 전자’ 라 한다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맥 전자에 금 110,206,312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한 맥 전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액이 금 806,012,415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총 13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나. E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피고인은 2014. 4. 8. 경 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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