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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5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제시 D에 있는 E 1 층에 있는 운송 용 콘테이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 위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2,060,000,0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으나, 사실은 위 공급 가액 중 916,000,000원 상당에 상응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 위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에 9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공사 계약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B 태양광공사 진행일정,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필 증, 발전사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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