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유한 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전 남 담양군 F 부근에서 시행하는 팬 션 신축과 관련하여 유한 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유한 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계속하여 즉석에서 공급 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 1 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1)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일부 골조공사만 진행하였을 뿐 공급 가액 1,0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실제로 E 주식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45,454,545 원 ’으로 하는 수정 세금 계산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181,818,182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27,272,728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주택 임대업체 ‘H’ 관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