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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 유한 회사 A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유한 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7. 5. 24. 인천지방법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7』 E는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유한 회사 A[ 이하 ‘( 유 )A’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 유 )A 은 고철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는 2013. 8. 30. 경 위 ( 유 )A 사무실에서, ( 유 )A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A이 유한 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유한 회사 G에 공급 가액 4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13,436,1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 9. 2. 경 위 A 사무실에서, 매입 세액 자료가 부족하자 허위 매입 자료를 마련하여 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위 A이 H 유한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H 유한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20,91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84,670,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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