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 경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서 발열체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⑴ 피고인은 2014. 12. 9. 경 월간 보훈 뉴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보훈 뉴스에게 공급 가액 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월간 보훈 뉴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보훈 뉴스에게 공급 가액 1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월간 보훈 뉴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보훈 뉴스에게 공급 가액 9,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⑴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유한 회사 드림 플러스 원 아시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 드림 플러스 원 아시아로부터 공급 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유한 회사 드림 플러스 원 아시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 드림 플러스 원 아시아로부터 공급 가액 48,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유한 회사 드림 플러스 원 아시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 드림 플러스 원 아시아로부터 공급 가액 49,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