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C과 함께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캐주얼 샌들인 별지 2 목록 ‘신발 비교표’의 원고 제품란 각 기재 신발(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5. 28. 설립되어 브랜드 신발,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4.경부터 캐주얼 샌들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신발(이하 통틀어 ‘피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을 ‘피고 제품 1’,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을 ‘피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 갑 11 내지 15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위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 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