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558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포장 상자를 제작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통틀어 ‘피고 B’라고 한다)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통틀어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건강식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와 피고들의 거래관계 1) D는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B에 ‘F’라는 이름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포장 상자로 별지1 원고 제품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이하 ‘제1 원고 제품’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2) D는 2012. 9.경 피고 C에 ‘G’이라는 이름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포장 상자로 별지1 원고 제품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이하 ‘제2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피고 B의 포장 상자 제작 및 사용 피고 B는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2 피고들 제품 목록 제1항 기재 제품(이하 ‘피고 B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H’이라는 이름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포장 상자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C의 포장 상자 제작 및 사용 피고 C은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2 피고들 제품 목록 제2항 기재 제품(이하 ‘피고 C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I’이라는 이름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포장 상자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 14 내지 16, 19 내지 21, 24, 26, 2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2 내지 26호증 및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제1 원고 제품을 모방한 피고 B 제품을, 피고 C은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