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C’ 아동화(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모방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밝힌 판매수량에 따라 추정되는 손해액 6,371,97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주장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한 제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원고가 원고 제품의 특징으로 주장한 내용 중 ‘신발 밑창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흰색 생고무 아웃솔로 구성한 점, 발목 입구 부분에 푹신한 소재를 넣고 재봉하여 가죽이 볼록 튀어나온 형태로 디자인한 점, 발목 뒤꿈치 부분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신발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점’은 미끄럼 방지 및 신발을 신고 벗을 때의 편의성 등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화라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원고 제품의 특징으로 주장한 내용 중 '신발의 발등 부분에 커다랗고 풍성한 여우 털 방울을 달아 겨울 느낌이 물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