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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합517382
특허권 등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 및 성형업무, 금속기계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경 비상시에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여 후방의 차량에 이를 경고하고 회피나 서행 등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화살표 형상의 자동차용 표지판 제품(모델명: C,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시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판매하고 있다.

나. D은 2014. 5. 1.부터 2015. 4. 28.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5. 15. 교통안전용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경 별지 피고 실시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라.

한편, D은 소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2013. 10.경 F에 그가 개발한 자동차용 LED 화살표 표지판(모델명: G, 이하 ‘선행 제품’이라 한다)을 출품하였다.

마. 원고 제품, 피고 제품 및 선행 제품의 각 형태는 아래와 같다.

원고

제품 피고 제품 선행 제품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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