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7. 8.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48. 4. 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12. 만기전역 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망인이
6. 25. 전쟁 중 가슴 및 오른쪽 팔에 파편상을 입어 오른쪽 손가락(제123 수지)에 감각이 없었다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12. 22. 망인의 ‘우측 전완부 관통상(제23 수지 강직)’이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흉부 파편상’은 전투 중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투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경 망인과 군번은 동일하나 이름이 다른 병상일지에 기재된 ‘우 족부 관통 총상’에 대한 심의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5. 9. 위 병상일지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이 망인과 다르고, 부상일이 망인의 전역일 이후로 되어 있어 위 병상일지는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의결과 동일하게 ‘우측 전완부 관통상(제23 수지 강직)’만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였고, 2011. 6. 14. 신체검사 결과 망인은 전상 7급으로 등록되었다.
마. 원고는 2011. 7. 7. 피고에게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가슴파편창’(이하 “이 사건 제1상이”) 및 ‘다리 관통창’(이하 “이 사건 제2상이”)을 신청 상이로 하여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3. 26. 상이기장 명부상 ’우 족부‘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총창 관통 우 족부‘ 확인되나, 상이기장명부와 병상일지는 군번이 동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