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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자 95마1335 결정
[검사인선임][공1996.9.1.(17),2445]
AI 판결요지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정하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의 입증 정도

결정요지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6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또 사실관계가 그 판시와 같다면, 재항고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그 주장은 결국 사건본인 회사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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